오세훈표 재개발 속도내나… 행정절차 대폭 손질

오세훈표 재개발 속도내나… 행정절차 대폭 손질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0-07 11:22
수정 2021-10-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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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내 정비 특별분과위 신설
건축,교통,환경영향 평가 한번에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국토부에 건의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0.1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비 관련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분과위는 도시계획위원 중 5∼9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분과위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시는 이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계획 결정 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개별로 이뤄지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그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따로 이뤄지며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진단에서다. 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식으로 묶는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등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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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해 종전에 ‘공공기획’으로 부르던 정비사업 지원 방식의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전 과정을 시가 지원하면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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