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속도내나… 행정절차 대폭 손질

오세훈표 재개발 속도내나… 행정절차 대폭 손질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0-07 11:22
수정 2021-10-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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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내 정비 특별분과위 신설
건축,교통,환경영향 평가 한번에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국토부에 건의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0.1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비 관련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분과위는 도시계획위원 중 5∼9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분과위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시는 이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계획 결정 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개별로 이뤄지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그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따로 이뤄지며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진단에서다. 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식으로 묶는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등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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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방문해 종전에 ‘공공기획’으로 부르던 정비사업 지원 방식의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전 과정을 시가 지원하면 사업시행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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