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속도내나… 행정절차 대폭 손질

오세훈표 재개발 속도내나… 행정절차 대폭 손질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0-07 11:22
수정 2021-10-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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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 내 정비 특별분과위 신설
건축,교통,환경영향 평가 한번에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국토부에 건의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온라인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1.10.1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서울시는 정비 관련 행정절차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6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분과위는 도시계획위원 중 5∼9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분과위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는 단지의 정비계획을 주요 쟁점별로 집중 검토·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분과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본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시는 이 특별분과위의 심의 대상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도시계획 결정 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개별로 이뤄지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한다. 그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따로 이뤄지며 사업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진단에서다. 시는 연내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교통, 건축·환경 식으로 묶는 분야별 통합심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통합심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시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인가 등 심의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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