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곳곳서 50인 규모 집회...일부 경찰과 실랑이도

서울 도심 곳곳서 50인 규모 집회...일부 경찰과 실랑이도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02 15:19
수정 2021-10-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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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연휴 불법 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개천절 연휴 불법 집회 엄정 사법처리 방침 2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일대가 경찰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탄핵반발 단체들은 집회를 예고 했으나 경찰은 개천절 연휴 기간 열리는 불법 집회 등 행사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 뉴스1
개천절을 앞둔 2일 서울 도심에서 50인 규모의 집회가 진행됐다. 서울시의 개천절 집회 전면금지 조치 효력을 법원이 일부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광화문 곳곳에 펜스와 차벽이 세워진 가운데, 경찰의 통행 통제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소란을 벌이기도 했으나, 폭력 행위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 주최로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차로 1개와 인도를 점거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집회 허용 구역은 펜스로 명확히 분리됐고, 집회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엔 안내판이 설치됐다. 경비경찰은 소음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소음 수치를 확인했다.

앞서 전날 법원은 이 집회를 50인 규모로 허용하며 조건을 10개 내걸었다. 이에 따르면 집회 주최자는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과 명부를 비치해야 하고, 체온이 37.4도 이하인 사람만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

또 주최자를 포함해 연설자는 모두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으며, 집회 장소 내에서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집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해산하도록 했다.

실제 집회 주최 측은 이 조건에 따라 집회 장소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이름과 주거지를 적게 한 뒤 들여보냈다. 50명까지 허용된 인원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경찰이 함께 진행했다.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된 집회는 대부분 정부의 방역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보수 유튜버들과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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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내’ 일부 허용된 개천절 연휴 집회
‘50명 이내’ 일부 허용된 개천절 연휴 집회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개천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최대 50명까지 참석하는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개천절 연휴인 2~4일 주최자를 포함 총 50명 이내 한정, 거리두기 및 KF94등급 이상 마스크 착용 등의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해선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문고 앞에서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의 ‘정치방역 중단 및 코로나 감염 예방 강연회’라는 이름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0.2 뉴스1
이날 소음 최고 한도는 80㏈(데시벨)까지 허용됐다. 정오쯤 경찰이 소음 한도가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다며 최고소음기준 초과 통보서를 전달했으나, 주최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자유를 탄압한다며 참가자들이 고함을 질러 잠시 일대가 소란스러워졌다.

펜스 바깥으로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몰렸으며, 교보빌딩 인근에서도 집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을 붙잡고 소란을 피웠으나, 연행되거나 입건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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