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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명백한 업무상 중대 재해”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명백한 업무상 중대 재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30 13:17
업데이트 2021-09-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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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탄희 의원
발언하는 이탄희 의원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열린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 이모 조합원 산재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유족 측 권동희 노무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사망한 이씨가 12주 동안 7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2021.9.30 연합뉴스
지난 6월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3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과 유족 측은 산재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망의 주요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중한 노동 강도에 있다”며 “이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했고, 업무상 발생한 중대 재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다시 한번 사람 목숨값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는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산재 위로금을 50억원씩 받아 가는데, 누구는 힘든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목숨값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 이 산재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족 이모씨는 “서울대 당국자는 또다시 제 아내의 죽음이 과로에 의한 산재가 아니라고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이 난다면 그 당국자는 서울대의 명예를 위해 떠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유족 측 노무사는 숨진 이씨에 관한 자료와 동료들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이 7일에 그쳤고, 가장 길게는 17일간 연속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노조는 직장 내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청소 노동자에게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복장 점검을 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달 14일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

서울대는 이날까지 노동부에 A씨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중으로 일정을 미뤘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A씨의 인권침해 관련 진정 결과를 징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부 관악지청 등에서도 승인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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