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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불법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16 16:47
업데이트 2021-09-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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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1.9.6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1.9.6
연합뉴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그가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20일이 지난 지난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에도 그는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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