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슬람사원 갈등 “안전한 나라”vs“똑같은 인간”[김유민의돋보기]

커지는 이슬람사원 갈등 “안전한 나라”vs“똑같은 인간”[김유민의돋보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14 06:49
수정 2021-09-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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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6만 157명 청원 동의
공사중단과 재개 거듭되며 갈등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 연합뉴스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 연합뉴스
대구에 생기는 이슬람사원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무슬림 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근 경북대학교에 유학 중인 무슬림들이 기도처로 쓰던 가정집을 두 동짜리 이슬람 사원으로 증축하는 공사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주민들은 기도 소음과 향신료 냄새로 피해를 봤다며 민원을 내고, 국민청원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인근 주민 A씨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고 14일 오전 6시 기준 6만 157명이 동의한 상태다. A씨는 “8개월 넘게 이슬람사원 건축을 막으려고 분투하고 있다”며 “이슬람 복장을 하고 10~20명씩 거리를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데 위압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A씨는 “동네가 이슬람화 되는 건 한 순간”이라며 “이슬람 국가는 종교의 자유 말살, 인권 유린, 다양성을 파괴하면서 꼭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는 종교의 자유 타령을 한다. 우리 주민이 역차별과 혐오를 받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재산권 때문에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슬람 사원 반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011
이슬람 사원 반대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011
무슬림 학생의 편지 “생존의 문제”그런가하면 지난 4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무슬림 학생은 대현동 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학생은 “이슬람 사원 문제 때문에 불편해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이슬람은 우리에게 의무이고 생존에 필수다”라고 적었다. 학생은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생기는 건 희망”이라며 “저희도 권리가 있다.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달라”고 애원했다.

무슬림 유학생들은 지역 주민들이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쓰레기를 모은 뒤 구청에 신고하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청과 시민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무슬림 중학생의 편지.
무슬림 중학생의 편지.
법원 “공사 재개” 결정… 마찰 계속전국에 있는 이슬람사원은 20여개. 새 사원을 지을 때마다 비슷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무슬림 단체인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는 법원에 북구청이 내린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슬람 유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다.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북구청은 사과하고 앞으로 공정한 행정을 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한다. 반대 주민들도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는 성명을 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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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공사를 바로 시작해도 되지만, 여전히 반발은 거세다. 곳곳에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 건립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다룰이만 경북 앤드 이슬라믹센터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생각이 있고, 외모가 조금 다를 뿐이다. 저희도 권리가 있다”라며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이주 인권단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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