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수미 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은 위법”

법원 “은수미 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은 위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30 18:14
수정 2021-08-30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 통념상 합리·타당성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그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사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더라도 이를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고 원고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 사장은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은 시장이 같은 해 12월 공사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성남시의회는 당시 결의안에서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지만,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공사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운영,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해임 촉구안은 성남시의회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 900여명에 한 해 예산이 1300여억원에 이르는 성남시 최대 산하 기관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