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수미 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은 위법”

법원 “은수미 시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은 위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30 18:14
수정 2021-08-30 18: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회 통념상 합리·타당성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은수미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 2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소속 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그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며 공사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더라도 이를 원고의 직무상 의무 위반의 탓으로 돌리기 어렵고 원고가 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합리성 및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 사장은 지난해 10월 성남시의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은 시장이 같은 해 12월 공사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성남시의회는 당시 결의안에서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지만,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공사 전산실에 비트코인 채굴장 설치·운영,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사건 등을 사례로 들었다.

해임 촉구안은 성남시의회 재석 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27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 900여명에 한 해 예산이 1300여억원에 이르는 성남시 최대 산하 기관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