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국인도 한국서 활동하는데 왜 나만?”…유승준의 반론

“외국인도 한국서 활동하는데 왜 나만?”…유승준의 반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26 20:02
업데이트 2021-08-26 2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승준 유튜브 캡처
유승준 유튜브 캡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차 공판

가수 유승준(45,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측이 승소 후에도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LA총영사관에게 “비자발급 거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철회하라”
유승준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당시에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때 원고의 입장에서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이다. 국적 취득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유승준 변호인은 “(피고 측이) 저희 케이스가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희만 특별한 케이스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도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지 않나“며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은 유일한 케이스다”며 주 LA 총영사관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관 “법대로 처분”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서는 우리에게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고 했을 뿐, 그 말이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은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자 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LA총영사관은 강경한 목소리로 “유승준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바꾼사람에게 법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징병검사 받았던 유승준 2001년 8월 7일 유승준 씨가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당시 여론은 병역기피가 강하게 의심되는 유승준을 비난했고 결국 유승준은 정부의 결정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3심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 곧바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결정됐다.

이후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인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면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