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유포 혐의로 기소

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유포 혐의로 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25 14:53
수정 2021-08-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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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52)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 5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동안의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씨가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임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가 A씨에게 질책받았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해 12월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뒤 이 변호사는 한 인터넷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A씨의 SNS 닉네임과 직업, 근무지 등을 언급했다. 이에 A씨의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고발한 사건은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어 A씨에게는 (자신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뒤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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