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미투 당했다”…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네티즌에 징역 1년 구형

“기획미투 당했다”…검찰,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네티즌에 징역 1년 구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23 15:38
수정 2021-08-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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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될 당시 온라인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네티즌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약 1400명 규모의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실명을 공개한 2명의 성명불상자를 고소했고, 수사 결과 이 2명은 동일인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두 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시켰기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피해자 이름을 알게 된 통로는 웹 검색”이라며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실명뿐 아니라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의 근무처까지 명시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범죄를 용인하지 않음을 판결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의견서를 내고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일상에서 제 이름을 쓰는 것조차 보장되지 않게 됐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주민들과 ‘시와 환경’으로 마음을 잇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21일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대강의실에서 열린 ‘제1회 에코인문학·사회복지학 박사 양경석 시인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와 환경을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인문학적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에코친구·서울시민대학·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강좌는 ‘홀로 피어도, 늦게 피어도, 햇살은 온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박춘선 시의원, 최유진·김선애 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와 인문학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매개”라며 “오늘 이 자리가 주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강좌의 제목처럼 홀로 피어도, 조금 늦게 피어도 우리 삶에는 다시 햇살이 찾아온다는 따뜻한 메시지가 주민 여러분께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주민들이 시와 인문학을 가까이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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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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