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돈 받은 화순군 의원 집유

건설업자 돈 받은 화순군 의원 집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8-22 10:31
수정 2021-08-22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화순군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900만원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B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현금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씨에게 “선거를 치르면서 금전적으로 아주 힘들다. 도와달라”며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금품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금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지만, 특정 정당이나 한 선거 후보에게는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B씨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총 2000만원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처음에는 B씨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다가 배치되는 증거들이 나오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윤 판사는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협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B씨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실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