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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어린 두 딸 맡은 아빠, 200회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켰다

이혼후 어린 두 딸 맡은 아빠, 200회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켰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12 16:40
업데이트 2021-08-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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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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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두 딸 200차례 넘게 성폭행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
검찰, 무기징역 구형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있다. 이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구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 됐다.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웠다.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작은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고, 수감 중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도 요구하고 있다.

A씨 변호사는 “A씨가 처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현재는 모두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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