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서울서도 스벅서 사용 못해…지역상품권 사용처만 가능

국민지원금, 서울서도 스벅서 사용 못해…지역상품권 사용처만 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1 07:06
수정 2021-08-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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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현장 접수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 모습. 서울신문 DB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현장 접수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 모습. 서울신문 DB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을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

대형·외국계 업종과 명품브랜드 임대매장 불가능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논란을 거울 삼아 이번에는 해당 업종과 업체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 소재지 상관없이 직영점 사용불가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본사 직영점 매장에서는 쓰지 못하지만, 가맹점 점주가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이번 국민지원금은 지역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이마트 노브랜드 등 일부 업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간단히 생각하면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이번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쓰지 못한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지역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처 달라 다소 차이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입시학원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므로 국민지원금도 쓰지 못할 전망이다.

경기도 내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일부 대형매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국민지원금도 소규모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F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취지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정한 지역상품권 사용처를 최대한 존중해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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