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피의자 A(58)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7분쯤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의붓딸인 B(33)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범행 2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도 범행 이후 자신의 몸을 흉기로 찔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다.
범행 당시 A씨 아내도 집 안에 있었으나 범행을 목격하고 몸을 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A씨와 재혼한 아내가 10년 전에 집으로 데려온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의자와 피해자 간 심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과일을 깎던 피의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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