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감금,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부산 서면 일대에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부산 황령산으로 향했다. A씨는 황령산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 콘돔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고 키스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혀를 깨물었고, 약 3cm가 절단됐다. 이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됐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피해자도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혀 절단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못 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조건”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