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 추석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7-30 11:41
수정 2021-07-30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앞서 올해 설과 가정의 달인 5월에 시내 유통업체에서 1033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10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시내 제조업체 제품 47건에 대해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