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교사가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촬영…동료 교사가 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29 17:20
수정 2021-07-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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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경찰이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를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불법 촬영은 총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 4월 그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 화장실에서 동료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되자, 각 시도교육청에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A씨는 적발되지 않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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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A씨 사례에 대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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