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 1192명…이미 일요일 최다 기록

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 1192명…이미 일요일 최다 기록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8 22:14
수정 2021-07-18 2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420명-경기 333명 등 수도권 820명·비수도권 372명
자정까지 1300명 안팎 예상

이미지 확대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비상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비상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제주도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다.

이에 따라 제주 사적모임 인원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을 하지 않는다. 2021.7.18 뉴스1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19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78명보다 186명 적다.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되면서 지난주 평일보다는 중간 집계 확진자가 다소 적게 나왔다. 그러나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192명 자체는 이미 일요일 확진자 수로는 최다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지난주 일요일의 1100명(발표일 12일 0시 기준)이다.

이날 0시 이후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820명(68.8%), 비수도권이 372명(31.2%)이다.

시도별 확진자는 서울 420명, 경기 333명, 대전 83명, 인천·경남 각 67명, 부산 64명, 대구 33명, 강원 25명, 충남 24명, 경북 16명, 광주 14명, 울산·제주 각 11명, 전남·전북 각 10명, 충북 3명, 세종 1명이다. 주말 이틀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19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1200명대 후반, 많으면 13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오후 9시 이후 76명 늘어 최종 1454명으로 마감됐다.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만 보면 일별로 1100명→1150명→1614명→1599명→1536명→1452명(당초 1455명에서 정정)→1454명을 기록해 하루 평균 1415명꼴로 나왔다. 이 가운데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약 1366명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