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확진자 3명, 집회서 감염확률 낮아…사실 왜곡”

민주노총 “확진자 3명, 집회서 감염확률 낮아…사실 왜곡”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8 10:48
수정 2021-07-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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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들 같은 부서 동료…점심식사 함께 해”
사준모 “참가자들 전원 형사처벌 촉구”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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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가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7.3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 거리에서 가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7.3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8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집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낮다”며 사실관계 왜곡과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질병관리청은 전날 역학조사 결과 3명이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며 집회 참석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3명의 확진이 집회 참석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노조를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확진자 A는 지난 15일 검사 후 16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B와 C는 A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로 점심 식사를 같이한 것이 확인돼 16일 오후 선제적 검사를 받았으며 1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확진자 3명이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집회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지난 3일 민주노총 서울 도심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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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 8000명 전원의 형사처벌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경찰 처벌이 민주노총 수뇌부에만 그치면 참가자들에 대한 별도의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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