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2명 중 1명 농지 보유… 200억 달해

지자체장 2명 중 1명 농지 보유… 200억 달해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7-08 20:42
수정 2021-07-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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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윤리위 재산 자료 분석
광역의원 47%도 소유… 총가액 921억
“경자유전 원칙 위반… 투기 목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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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반 이상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직자들이 농지법을 위반할 수 있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38명 중 122명(51.2%)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총면적은 52.21㏊로 가액이 199억 7000만원에 달한다. 농지를 가진 지자체장은 1인당 평균 1억 6400만원어치 농지를 소유한 셈이다.

광역지자체단체장 중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의 농지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송 시장은 제주에 2억 7200만원어치 농지 0.14㏊를 보유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장 중에선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가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했다. 김 군수는 영광 등에 2억 6300만원어치 농지 3.3㏊를 갖고 있다.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818명 가운데 383명(46.8%)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총면적은 199㏊로 가액은 921억 83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2억 4100만원 정도다.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한 최훈열 전북도 의원은 전북 부안 등에 총면적 21㏊인 52억 4900만원 상당 농지를 갖고 있다.

경실련은 이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진다’는 뜻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받더라도 1만㎡ 이하의 농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정했지만, 기초 지자체장 15명과 지방 의원 49명은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갖고 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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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자체장과 지방 의원의 업무 강도와 공직에 헌신해야 하는 요구 등을 비춰 볼 때 농업 겸직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농업정책을 계획·집행하는 공직자는 이해관계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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