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대, 사망한 청소노동자에 영어시험·정장차림 강요했다

서울대, 사망한 청소노동자에 영어시험·정장차림 강요했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08 18:09
업데이트 2021-07-09 14: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업무 관련 없는 문제 내고 점수 공개해 망신 줘
회의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라’ 공지

이미지 확대
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청소 노동자가 본 시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청소 노동자가 본 시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생전 고된 노동과 학교 측의 직장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측은 청소노동자들에게 영어시험을 보게 한 뒤 점수를 공개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땐 정장을 입도록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서울대가 학내 청소노동자들에게 ‘관악 학생생활관’을 영어 또는 한문으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의 첫 개관 시기를 맞히라고 하는 등 업무와 거리가 먼 내용의 시험을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채점한 시험지를 나눠준 뒤 점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해 모욕감을 줬다고도 했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문제 6개와 주관식 문제 4개로 구성됐는데 그 중 실제 미화 업무와 관련 있는 문제는 2~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정확한 명칭을 작성할 것’, ‘우리 조직이 처음으로 개관한 연도’, ‘학부 동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등 업무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학교 측은 팀장급 직원의 제안을 받아 이 같은 시험을 지난달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이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학교 측이 시험 점수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해 모욕감을 느꼈다고도 호소했다.

청소노동자 A씨는 최근 노동조합(노조)이 취합한 진술서에 ‘팀장이 변경되면서 더 타이트하게 일을 해야 하는 부담감과 시험으로 인한 자괴감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적었다. A씨는 또 ‘(출제된 문제를) 잘 알지 못해 부끄러웠다’, ‘시험 때문에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도 답했다.
이미지 확대
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청소 노동자가 본 시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청소 노동자가 본 시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7.7 연합뉴스
팀장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매주 진행되는 회의에 참석할 때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올 것을 요구했다. 팀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남성은 정장 또는 남방에 멋진 구두를 신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참석’, ‘여성은 회의 자리에 맞게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도록 공지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최근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B씨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공론화됐다. B씨는 사망 전 주변인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늘어난 업무와 상사 갑질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서울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B씨의 남편은 “(아내가 서울대에서 일한) 1년 6개월 동안 고된 시간을 보냈지만, 학교는 어떤 조치도 없이 군대식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했다”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고 노사 협력으로 대우받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복장을 규정한 것은 회의에 참석한 후 곧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평상복을 입으라는 지침이었다고 해명했다. 영어·한자 시험을 치르게 한 것 역시 청소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장소 특성상 유학생들이 많아 적절한 응대를 위한 교육이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