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야유회서 동료가 툭 밀쳐…강에 빠져 숨진 20대

“장난으로” 야유회서 동료가 툭 밀쳐…강에 빠져 숨진 2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03 14:37
수정 2021-07-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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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기사 내용과 연관 없는 자료 이미지). 123R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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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치사 30대에 금고 6개월 선고
“피해자 구조하려 노력한 점 등 참작”
직원 야유회 중 장난으로 동료를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피해자 B(28)씨는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의 직원으로, 지난해 8월 17일 강원 춘천의 한 리조트에 직원 야유회를 갔다. 당일 오후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B씨는 음식점 사장인 C씨를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 B씨가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본 A씨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는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렸고, 결국 B씨는 익사했다.

당시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이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말라”고 경고했지만 A씨는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장난을 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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