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광화문시대 마감… 용산 이전 계획안 가결

美대사관 광화문시대 마감… 용산 이전 계획안 가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6-24 10:46
수정 2021-06-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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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건축공동위, 계획안 가결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D-4인 2018년 2월 5일 서울 광화문 주한대사관 외벽에 평창올림픽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서울신문DB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D-4인 2018년 2월 5일 서울 광화문 주한대사관 외벽에 평창올림픽을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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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에서 반 세기를 보낸 주한미국대사관이 용산으로 이동하는 계획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용산구 용산동1가 1-5번지 일원 주한미대사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대사관 자리는 용산공원 북쪽, 옛 용산미군기지 내 캠프 코이너 부지 일부다. 대상지 용도지역은 기존 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건축물 관련 계획은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5m 이하, 최고 12층 등으로 설정됐다.

이 땅은 2005년 한-미가 체결한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 이후 체결된 부지교환 합의서에 따라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정부와 맺은 주한미국대사관의 건축과 관련한 양해각서 내용에 따라 대사관 청사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24일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에 추모 조기가 걸려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사망자 50만명이라는 ‘침통한 이정표’를 기리기 위해 닷새간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서울신문DB
지난 2월 24일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종로구 주한미대사관에 추모 조기가 걸려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사망자 50만명이라는 ‘침통한 이정표’를 기리기 위해 닷새간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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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 후속절차를 거쳐 대사관 청사 착공은 약 2년 뒤 이뤄질 전망이다. 새 청사가 지어지면 주한미국대사관은 1968년부터 50년 넘게 사용한 광화문 청사를 떠나게 된다. 이후 시는 외교부 소유인 기존 청사 부지를 활용해 광화문광장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수송동·견지동 일대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과 관리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카페 ‘자콥’이 있던 수송동 14번지 한옥, 견지동 30번지 한국화랑협회 건물, 견지동 59-1번지 평화당인쇄소 등 근대 건축물과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 17곳이 각종 특례를 받는다.

이들 건축자산은 건폐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부설주차장 설치, 건축선 지정, 맞벽건축 등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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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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