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업자 연결 역할…투기 의혹 LH 최고위직
법원“증거인멸·도주 우려”영장 발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LH 3대 불법 발본색원과 3기 신도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LH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3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부사장으로 LH를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LH와 부동산 업자 간 청탁·알선을 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작년 6월에 팔면서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았으나, 이번 혐의 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LH 본사와 성남시청,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오던 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