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체납 상담해준 이제호 주무관
공탁금 찾아내 미납 지방세 납부 도와
이제호 중랑구 세무2과 주무관
서울 중랑구의 한 세금공무원이 14년여간 잠들어 있던 한 지역 주민의 공탁금 1800만원을 되찾아 줬다. 선행의 주인공은 중랑구 세무2과 이제호(45) 주무관이다.
지난달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던 A씨는 해결 방법을 찾고자 구청을 방문했다. 이 주무관과 한참 동안 상담했지만 현행 법규 안에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매월 조금씩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로 약속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A씨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걸렸던 이 주무관은 해결책을 모색하던 중 A씨에게 2008년 찾아가지 않은 법원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시 법원에 공탁금 지급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공탁 후 10년 경과로 소멸시효가 끝나 지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주무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과 A씨의 공탁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다. 공탁 후 10년 이내 공탁금 일부가 지급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A씨에게 공탁금 지급내역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법원에 지급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마침내 1800만원의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탁금은 우선 미납된 지방세 납부에 충당되고 잔여금액은 A씨에게 돌아가게 된다. A씨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앞이 캄캄했는데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 준 중랑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6-0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