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인정… 증거인멸 교사 부인
“멱살 잡힌 걸로 해 달라” 진술 요구 시인
택시기사, 李 요청에 영상 지운 정황 확인
檢기소 임박 전망… 文대통령, 李사표 수리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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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3일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게 맞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폭행 장면을 시인한 것이다.
이 차관은 합의금을 건넸지만 영상 삭제 등 조건은 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를 만나 진심으로 사죄한 뒤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여서 그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합의가 끝나고 헤어진 뒤 A씨에게 전화로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제3자에게 영상이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을 뿐 원본을 지워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피해자는 이런 요청을 거절했고 실제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 차관은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차관의 요청을 받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지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시점은 A씨가 같은 달 11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 준 이후로 추정된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뒷문을 열고 저를 깨우다 멱살 잡힌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간접 시인했다. 이 차관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검찰과 경찰에 각각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조만간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오달란·최훈진 기자 dallan@seoul.co.kr
2021-06-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