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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합의금 1000만원이나 준 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될 때라…”

이용구 “합의금 1000만원이나 준 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될 때라…”

오달란 기자
오달란,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6-03 22:28
업데이트 2021-06-0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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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 인정… 증거인멸 교사 부인

“멱살 잡힌 걸로 해 달라” 진술 요구 시인
택시기사, 李 요청에 영상 지운 정황 확인
檢기소 임박 전망… 文대통령, 李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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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캡처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
SBS 뉴스 캡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터라 통상보다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주요 증거물인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의심하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한 것이다.

이 차관은 3일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게 맞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분에게 피해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폭행 장면을 시인한 것이다.

이 차관은 합의금을 건넸지만 영상 삭제 등 조건은 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를 만나 진심으로 사죄한 뒤 1000만원을 송금했다”며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변호사였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여서 그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차관은 합의가 끝나고 헤어진 뒤 A씨에게 전화로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제3자에게 영상이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을 뿐 원본을 지워 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피해자는 이런 요청을 거절했고 실제로 영상 원본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 차관은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 차관의 요청을 받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지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제 시점은 A씨가 같은 달 11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을 보여 준 이후로 추정된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뒷문을 열고 저를 깨우다 멱살 잡힌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간접 시인했다. 이 차관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검찰과 경찰에 각각 소환돼 조사를 받을 때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조만간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오달란·최훈진 기자 dallan@seoul.co.kr
2021-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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