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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억원 어치 미군 공사 나눠먹은 건설사 7곳 기소

439억원 어치 미군 공사 나눠먹은 건설사 7곳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03 06:00
업데이트 2021-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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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간 23건 담합…실무자 7명 불구속 기소
檢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넘긴 사건 보완”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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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을 짬짜미해 미군이 발주한 총 439억원 가량의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약 2년 5개월 동안 총 23건의 미군 발주 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공사를 따낸 7개 건설사 및 각 실무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미군 발주 공사 입찰 자격을 얻은 A(62)씨 등 건설회사 7곳의 실무책임자 7명은 지난 2016년 7월 한자리에 모여 낙찰 순번을 정했다. 이후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전에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모의해 수주한 공사비 총액은 약 439억 원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 사건은 건설사 한 곳을 지목한 고소장에서 시작됐다. B건설사의 하청업체 대표는 지난 2019년 10월 B사 대표 1명을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5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해 3월 피고소인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2월부터 B사의 입찰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7개 건설사 모두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장기간의 조직적 입찰담합 전모를 밝힌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 결과를 담합행위를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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