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주식 리딩 사이트’에서 10배 넘게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2명을 상대로 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의 총책 A(26)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에 투자해주겠다며 C(42·여)씨 등 주부와 직장인 50명을 유인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27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주거지 금고에 숨겨 놓은 범죄수익금으로 현금 3억 2000만원, 고급시계, 귀금속 등 총 4억 4000만원 상당 금품을 압수했다.
또 A씨 소유 재산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임대 보증금 등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고가의 외제승용차와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콜센터 관리팀의 총책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주변 오피스텔을 1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