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3기동대 소속 A(30)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인천시 서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에게 “저기요”라고 말하며 10여분간 지속적으로 뒤따라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여성이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혹은 지속적 괴롭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감찰 조사도 착수해 A경장을 강화경찰서로 인사조치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C경감이 술이 취해 지나가던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고 접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당시 C경감은 여고생과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C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받은 데 이어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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