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공수처 규탄한다’

[서울포토]‘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공수처 규탄한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입력 2021-05-18 14:43
수정 2021-05-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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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5. 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5. 18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18일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5. 18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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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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