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관계 사실 아냐” 이재록 재판서 위증한 여신도들 집유

“집단성관계 사실 아냐” 이재록 재판서 위증한 여신도들 집유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5-13 14:36
수정 2021-05-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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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언 신도 3명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연합뉴스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연합뉴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의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신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옛 만민교회 신도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건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권리 보호라는 재판 기능의 건전성을 해하고 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상습 준강간 혐의로 징역 16년이 확정된 이 목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목사가 교회 젊은 여성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집단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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