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갑자기 조희연?… 국민 기대 비켜 간 ‘공수처 1호 수사’

왜 갑자기 조희연?… 국민 기대 비켜 간 ‘공수처 1호 수사’

입력 2021-05-10 22:22
수정 2021-05-11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8년 교사 5명 특채 직권남용 혐의
감사원 고발 뒤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

법조계 “권력형 비리와 결 다른 사건”
“설립 취지에 맞게 검사 비위 택했어야”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국민들이 공수처에 기대하던 권력형 비리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공수처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10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은 1040건이지만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감사원 보고서로 촉발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를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부교육감 등이 특혜 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 사건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성격으로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가 출범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 교육감 사건은 국민들이 공수처에 기대하는 권력형 비리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도 “특채 과정에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사항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면서 “공수처 1호 사건은 설립 취지에 비추어 검사 비위 사건을 택하는 게 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이 언급돼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재이첩할지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두 달 가까이 기록만 검토 중”이라며 “‘반쪽 재판’이 우려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공수처의 수사 개시 통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특채는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이혜리·진선민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5-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