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2명에게 접근해 “함께 기도하자”며 말을 건 후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