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2명에게 접근해 “함께 기도하자”며 말을 건 후 껴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0만원이 700억 됐다”…‘주식 천재’ 유명 의사, 51세 나이로 사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00743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청계천에서 무슨 짓?” 이번엔 ‘해먹 빌런’ 등장…“제발 단속 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5071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