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속 세 아이 방치
여수의 아파트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아파트 내부가 쓰레기로 뒤덮여 있다. 여수시 제공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4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말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이란성 쌍둥이(딸·아들)를 출산했다.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쌍둥이의 위로는 8살 된 아들이 있다.
A씨는 자신이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한다는 핑계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있는 집에 세 명의 아이들을 방치했다. 그러다 두 달 뒤인 10월 하순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원인 모를 질식 등으로 숨지자 A씨는 시신을 냉동고에 숨겨왔다.
이후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초 “옆집에서 악취가 나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의 집안에는 현관부터 안방까지 쓰레기와 오물 5톤가량이 널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집안 쓰레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는 A씨가 쌍둥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누구도 남자아이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시신 역시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잠시 옮겨 실으면서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그대로 묻힐 뻔 했으나 “쌍둥이의 남동생이 있는 것 같다”는 주민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같은해 11월말 경찰이 출동해 냉동고 속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을 찾아냈다.
A씨는 “새벽까지 일하고 들어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 무서워서 숨기게 됐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의 큰아들과 숨진 갓난아기의 쌍둥이 딸은 A씨와 격리돼 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수입을 고려했을 때 보육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유아였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남은 두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점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운 미혼모인 사정과 피고인의 부모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