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24)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뒤엉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해 지난 25일 4명을 부산에서 검거한데 이어 도주한 B씨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 4명은 B씨를 집단 폭행하려 했으나 B씨가 흉기를 들고 대항하자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A씨 등 4명을 데리고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으나 B씨가 일당을 분배하지 않자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다.
경찰은 “특별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이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