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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생떼만 부각된 택배대란… “주차장 만든 시행·시공사도 책임”

갑질·생떼만 부각된 택배대란… “주차장 만든 시행·시공사도 책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4-22 22:30
업데이트 2021-04-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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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자이 입주민들 작년 계약위반 소송

택배업체 차량 대부분 1t 이하 소형 해당
“지하주차장 진입 가능하게 설계했어야”

시행사·시공사 “2.7m 법 개정 이전 승인
대형차량 해석 차이는 있지만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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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의 ‘갑질’과 택배기사들의 ‘생떼’로 비치는 택배 대란의 책임은 다른 곳에도 있다. 아파트 단지를 설계해 지은 시행사와 시공사다. 이에 시공비를 아끼려고 지하주차장 높이를 최대한 낮춰 지어 결과적으로 택배 갈등을 가져온 시행사와 시공사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주민들이 있다.

최근 택배 대란이 일어난 서울 강동구 아파트와 10분 거리에 있는 ‘고덕자이’ 분양계약 입주민들은 지난해 6월 시행사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신문이 22일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계약한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은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완공된 지하주차장 높이는 2.3m였다.

분양계약자 330가구는 “대형택배차의 진입이 불가하다고만 했는데, 소형·중형택배차까지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 참여한 입주민들은 대형택배차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시했다. 규칙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이 5t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t 이상이면 ‘대형’으로 분류한다. 국내 택배업체 차량은 대부분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이기 때문에 ‘소형’에 해당하므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시공했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대형택배차를 높이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입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업승인 당시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로 계획됐으므로 대형택배차의 기준은 곧 2.3m 이상”이라며 “해석의 차이는 있어도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입주민들은 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독자적으로 대형택배차량의 정의를 2.3m로 잡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택배차 기준을 놓고 해석이 다르다 하더라도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따라 계약자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택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을 맡은 이명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는 “현재의 택배 대란이 입주민과 택배기사의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에도 택배 대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이 진행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4-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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