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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에 열린 주차장, 아파트 10곳 중 1곳뿐

택배차에 열린 주차장, 아파트 10곳 중 1곳뿐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4-22 22:50
업데이트 2021-04-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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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택배 대란

본지, 수도권 신축 65곳 전수조사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5000가구 아파트에서 불거진 ‘택배 대란’은 천장 높이 40㎝ 차이 때문에 벌어졌다.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일부 노동자들이 문 앞 배송을 거부했던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사태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에 보편화된 지상 공원형 아파트는 모든 차량을 지하 주차장으로 밀어 넣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매일 들락거리는 택배차량이다. 높이가 2.5m인 일반 택배차량이 진입하려면 지하 주차장 높이가 최소 2.7m는 넘어야 하지만 수도권 신축 아파트 단지의 약 90%는 주차장 높이가 2.3m에 그친다. 높이가 2m(짐칸만 1.3m)인 저상차량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하루 종일 허리를 기역 자로 구부린 채 일해야 한다.

22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수도권 1000가구 이상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 6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하주차장 높이가 국토교통부 기준처럼 2.7m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7곳(10.7%)에 그쳤다. 지하주차장 높이가 확인되지 않은 6곳을 제외한 나머지 52곳에서는 언제든지 택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셈이다.

19개 단지(29.2%)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에 못 미치는데도 ‘택배차량은 지하로만 다녀야 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다. 이미 5개 단지는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택배 노동자들이 저상차량으로 바꾸거나 손수레로 문 앞 또는 무인택배함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지상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추후 지하 출입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단지는 7곳이었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지상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규정 변경 전 설계 허가를 받은 단지는 2.3m 시공이 가능하다. 3년 전 정부가 제도를 재정비했지만, 택배 대란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다.

택배 분쟁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지하 주차장을 2.3m 높이로 짓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주차장 높이를 올리면 시공비가 늘어난다. 2.3m를 고집해 아낀 시공비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사비로 저상차량을 구매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택배기사에게 전가되고, 분쟁 해결을 위한 ‘갈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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