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속보] ‘30억대 부동산 시세차익’ 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19 20:32
수정 2021-04-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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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4.19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4.19 연합뉴스
법원 “증거 대부분 이미 수집”
“증거 인멸·도주우려 없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인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원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는 대부분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는 정보의 비밀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과 입장이 다를 뿐 객관적인 사실관계 대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보면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지도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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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3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를 서울시 교통실과 협의해 긴급 보완과 협의 보완으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2024년 12월부터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12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 교통실,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교육청이 참석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2023년 4월 서울시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방산초 통행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하다고 평가한 뒤 간단한 조치만 하고 중요한 안전 보도 확보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통실은 지적 사항을 빠르게 조사했고 송파구와의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과 주민 동의 및 자치구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해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 교통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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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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