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퇴출하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靑답변 주목[이슈픽]

“김어준 퇴출하라” 국민청원 20만명 넘어…靑답변 주목[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4-13 07:36
수정 2021-04-13 0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tbs 제공
나흘 만에 초고속 20만명 동의 얻어
“대놓고 특정 정당 지지…퇴출해야”
정부·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 충족해
방송인 김어준씨를 TBS 교통방송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답변 기준을 충족해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3일 오전 7시 현재 20만 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고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국민들의 분노로 김어준을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어준은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다”며 “교통방송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이건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어준은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공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실제 김어준 퇴출 가능성은 희박할 듯실제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김어준씨가 방송을 계속 진행해도 좋다”며 “다만 교통 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민청원의 결과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점쳐진다. TBS가 예산 측면에서는 서울시에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긴 하지만, 서울시의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독립법인’이기 때문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 의회와 TBS이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장의 의사가 있더라도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이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TBS 홈페이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화면 캡처
TBS 홈페이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화면 캡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