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가용 키트’, 자가진단 활용 가능성 검토”

서울시 “‘전문가용 키트’, 자가진단 활용 가능성 검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4-12 18:28
수정 2021-04-12 1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돌파한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앞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4.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돌파한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앞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1.4.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형 상생방역’ 계획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자가진단 시범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전문가용으로 승인된 키트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쓰일 신속 항원검사용 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승인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다만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담당하는 ‘전문가 사용’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의료진이 검사 대상자의 콧속 깊숙하게 면봉을 넣는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똑같은 제품으로 검사 대상자 본인이 코 앞쪽(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을 함께 시험해 두 방법의 민감도 등을 비교 평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기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자가진단 검사를 통해 검사량을 대폭 늘려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감염자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신속 항원검사는 기존의 ‘비인두도말 PCR 검사’와 검사 대상자의 침을 검체로 이용하는 ‘타액 PCR 검사’와 함께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3가지 방법 중 하나다.

다만 타액 PCR검사나 신속 항원검사의 경우, 양성 의심 반응이 나오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이용되는 보조 수단이다.

서울시는 “해외에서는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의료진이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검사 대상자 스스로 검체를 채취할 때도 활용하고 있다”면서 “작년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실린 논문 등에 따르면 민감도는 80∼90% 이상, 특이도는 99%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