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노래방 관련 나흘 새 12명 확진

성남 분당구 노래방 관련 나흘 새 12명 확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10 09:24
수정 2021-04-10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분당지역 노래방 이용자, 종사자 진단검사 당부”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노래방(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A노래방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새 12명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A노래방 이용자 1명이 확진된 뒤 7일 노래방 업주와 이용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8일에는 이용자 3명이, 9일에는 이용자 2명과 도우미 4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확진된 이용자와 도우미는 모두 지난 2일 A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자들의 거주지는 성남시 8명, 서울시 2명, 용인시 1명, 광주시 1명 등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도우미들이 분당구의 여러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지난 2∼9일 분당지역 노래방을 찾은 도우미와 이용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