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대 여자화장실 몰카”…20대 보안요원 입건

“서울대 여자화장실 몰카”…20대 보안요원 입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1 21:58
업데이트 2021-04-01 21: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화장실몰카 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서울대학교에서 여자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한 20대 보안요원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1일 서울대학교에서 여자화장실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보안요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쯤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건너편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서울대학교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화장실 인근에 있던 보안업체 사무실로 도망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장실 인근 CCTV로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