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확진자로 난리” 맘카페에 가짜뉴스 올렸다가 벌금형

“○○병원 확진자로 난리” 맘카페에 가짜뉴스 올렸다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30 13:14
수정 2021-03-30 1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지난해 1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초기,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2명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와 B(43·여)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동 ○○병원 우한폐렴 환자’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유포해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기침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조치됐다네요.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쯤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맘카페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비슷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C병원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 글이 퍼지면서 C병원에는 A씨와 B씨의 글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문의 전화로 업무가 큰 지장을 받았고, 특히 진료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피해도 봤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많은 이들이 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악의적으로 허위 글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 글을 올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글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