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 중과”(종합)

홍남기 “1년 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 중과”(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29 17:48
수정 2021-03-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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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25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25
연합뉴스
“전 공직자 재산등록”
“LH 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100일 집중신고기간, 최고 10억 포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LH 전 직원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확정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전 공직자 재산등록”홍 부총리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며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기관은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이라며 “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약 130만명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하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토록 해 모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단계로 올해 부동산만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해, 금융자산 등 여타 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뒤 추진한다.

“1년 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 중과”투기적 토지거래 유인 차단을 위해선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보유하던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취득제도도 “획기적으로 개편”해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LH사태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확대하겠다”며 “임직원 성과급도 (등급 조정) 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신속 출범’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신고 포상금액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전 직원이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혁신처에 재산등록하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부동산 신규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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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확산으로 세종시 연서면에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에 조립식 주택 인근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2021.3.10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확산으로 세종시 연서면에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에 조립식 주택 인근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2021.3.10
뉴스1
“매년 1회 이상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홍 부총리는 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시 지위고하를 막론 해임, 파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영혁신방안과 LH 기능, 조직에 대한 혁신적 개편방안도 검토 마무리 단계”라며 “최대한의 의견수렴과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근절대책 못잖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라며 “정부는 발표한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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