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일행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1·남)씨와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쯤 남양주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불암산요금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단속 때문에 차량이 길게 밀려 있는 사이 자리를 바꾼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한 차량 운전자가 이를 알아채고 112에 신고했고, 이들의 범행은 바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112 신고 직후 바로 현장 근무자를 통해 해당 차량을 정지시키고 입건했다”고 말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반면 B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훨씬 넘어선 만취 수준의 상태였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를 운전해 왔으며, B씨는 단속 현장 앞에서 약 50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