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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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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광주 시내고 목격 증인 대다수가 광주나 인근에 거주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광주지법에서 재판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은 지난 1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접수했고 관할권에 따라 광주고법에서 이를 판단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도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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