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중·고교 흰색 속옷만 입는 교칙…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근거 삭제

일부 여중·고교 흰색 속옷만 입는 교칙…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근거 삭제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3-10 18:02
수정 2021-03-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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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길 의원
문장길 의원
서울의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 속옷 규제’가 사라진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가결됐다.

이는 서울의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 학칙에 있는 복장에 대한 규정에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의 색과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흰색 속옷만 입게 한 교칙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에 따르면 서울 중학교 9곳, 고등학교 22곳 등 모두 31곳의 학교에서 속옷의 색상, 무늬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한다’ 식의 규정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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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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