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은영 하남시의원 제부 “金의원, 노모 명의 도용해 부동산 투기”

[단독] 김은영 하남시의원 제부 “金의원, 노모 명의 도용해 부동산 투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3-11 00:46
수정 2021-03-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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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이후 직접 연락해
“87세 장모, 한글도 모르고 못 걸어
보상금 3.3㎡당 400만원으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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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팔순의 장모님은 딸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 딸인 김은영 의원이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김은영 경기 하남시의원의 팔순 노모가 3년 전에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 예정지의 땅을 매입해 10억원대 보상금을 챙겼다는보도<서울신문 3월 10일자>와 관련, 김 의원의 제부인 A씨가 연락해 왔다. 그는 “서울신문 보도를 보고 화가 나서 연락을 했다”면서 “김 의원은 저의 처형이며, 80대 노모는 저의 장모님”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A씨는 “보행기가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87세의 장모님이 어떻게 ‘땅’ 투기에 나설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장모님은 경기 여주에 살고 계시고 결정적으로 한글을 모르는 문맹인데 그런 장모님이 딸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했다니,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 의원이 장모님의 명의를 멋대로 도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으며, 장모님은 땅이 있는 사실조차 모른다”면서 “몇 년 전 처갓집에 갔다가 (그린벨트) 불법형질변경으로 (장모님이 받은)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를 보면 모두 장모님이 투기한 것처럼 돼 있으나 장모님은 통장에 100만원도 없이 살고 있다”며 “장모님의 명의로 된 통장은 김 의원이 관리하고 있고, 그 돈으로 장모님을 모시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선 “3.3㎡당 400만원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장모님이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형제간 싸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님이 부동산 투기꾼이 되는 것은 참기 어려워 상황을 알리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김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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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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