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 집회 자유 침해”...법원, 3·1절 집회 일부 조건부 허용

“전면 금지, 집회 자유 침해”...법원, 3·1절 집회 일부 조건부 허용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2-27 08:28
수정 2021-02-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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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20.8.15 뉴스1
서울시가 3·1절 광화문 등 특정 지역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도 집회 참석 인원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1절 광화문 등 도심 집회도 허용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처분 자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경복궁역 인근에서 약 50명이 참가하는 집회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4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특정 도심 집회를 26일 오전 0시부터 제한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고시에 대해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금지장소 내 일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고, 시기도 26일부터라고 정한 것 외에는 종기를 정하지 않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 이내 ▲집회장소 이탈 금지 등의 집회 허용 조건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역시 해당 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재판부 역시 특정 지역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자유를 과도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건부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집회 인원은 30인 이하로 정했는데, 7일 이내 코로나19 결과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한 이들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반면, 이날 법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방역지침준수 명령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특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집합금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일정 범위 이상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집회 등 정치적 활동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 집회 자유가 제한됐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사적 모임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보수단체도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총 7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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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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