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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취약한 사업장, 건설현장 관리 강화

코로나19 방역 취약한 사업장, 건설현장 관리 강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2-19 12:09
업데이트 2021-02-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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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 집단감염 발생 따라
방역불량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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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의 페이스쉴드에 ‘마스크 쓴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1.1.4 연합뉴스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의료진의 페이스쉴드에 ‘마스크 쓴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1.1.4 연합뉴스
방역에 취약한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대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19일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들어 실시하고 있는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점검을 전국의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 10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방역점검은 오는 22~23일 실시된다.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환기가 제대로 되는지, 마스크는 착용하는지, 식당과 휴게실, 기숙사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의 사업장 1945곳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증상 발생시 제대로 조치하는지, 사업장과 기숙사의 소독·방역 등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가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수도권 산업단지내 외국인 근로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해 일대일 비대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 58곳에서 모두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국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면서 “주로 작업자들의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공동주택 건설현장이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LH와 함께 54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식사시간 시차 운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유연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일부 사업장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근로자 출입관리와 실내 작업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거리두기, 단체활동 자제 등 건설현장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 3204곳의 종교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방역지침 준수여부가 의심스러운 시설 147곳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치유센터, 수련원 등의 명목으로 합숙이나 소모임이 잦거나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IM 선교회와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등의 감염사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감염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가 필수적”이라면서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분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직접 점검하고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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