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밝은 표정 짓는 배제고 세화고 교장 박지환 기자 입력 2021-02-18 14:59 수정 2021-02-18 14:5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2/18/20210218500117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배재고 세화고 교장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2.1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배재고 세화고 교장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2.18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앞에서 배재고 세화고 교장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2.18 서준오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위험 임차인 재계약 거절’ 시행규칙 개정 환영”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공공임대주택의 위험 임차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7일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주는 행위 등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웃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고층에서의 물건 투척 등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세대로 인해 인근 세대의 주거환경이 함께 나빠지는 상황이 공공임대주택에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당초 위험 임차인의 강제퇴거까지도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으나,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만 개정안이 마련됐다. 서 의원은 2024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고층 물건 투척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